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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광고·판촉행사 전에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한 '가맹사업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와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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