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부산시는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 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별해체가 의무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골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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