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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사전청약, 인천 계양부터 시작…신혼부부·청년 기회 확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전청약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공급기회를 확대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네차례 진행한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서울의 경우 동작구수방사 부지 1곳(2000가구)만 포함됐다. 사전청약 일정과 공급 가구 수는 7월에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 복정1(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2차에서는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지역은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성남 복정2(6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부천 원종(4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3(1200가구) 등이다.

 

11월 3차에서는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하남 교산(10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등이다.

 

12월 4차 물량은 1만2700가구로 가장 많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부천 역곡(900가구), 시흥 거모(13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동작구 수방사(2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 장항(800가구) 등이다.

 

이밖에도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 등도 지원된다.

 

사전청약 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와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또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울 부동산 수요의 분산효과는 있겠지만 실물주택이 공급되기 꺼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단 신혼부부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 혜택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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