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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지원부 전면 개편…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해 농지 땅투기 막는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 소규모 농지나 비농업인 농지 등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면적기준도 없앤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농지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바꾸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이 동일해져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20년12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농지정보제공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 추진 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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