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최대 11만명 추정
[메트로신문]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작년 방문취업 동포(H-2) 등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상자는 4월13일~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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