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200% 수익보장"…주식투자 열풍에 '주식리딩방' 주의보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투자 열풍으로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민원은 지난 2019년 1138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53.3%나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22일까지 들어온 민원이 573건에 달한다.

 

주식 리딩방은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낸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는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인 이른바 '주린이(주식+어린이)'를 현혹한다. 처음엔 무료였지만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라며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폐업이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주식리딩방 #주식투자수익보장 #소비자경보발령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