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월1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25년 이상 아파트는 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는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5등급의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해 3월 공포됐다.
우선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전기안전자문기구도 구성돼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5등급(A~E)의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을 받으면 검사·점검 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 개시 전이나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신재생발전설비의 경우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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