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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경영 막오른 농심...신동원 부회장, 세계화·일감몰아주기 등 과제

신동원 농심 부회장

고(故)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 주도의 '2세 경영'이 본격 개막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원 부회장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2세 경영을 시작했다. 당시 신동원 부회장은 언론에 경영 포부를 밝히며 2세 경영을 공식화했다.

 

고 신 회장 슬하에는 3남 2녀가 있지만,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일찌감치 후계 구도가 정리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범현대그룹이나 롯데그룹과 달리 형제들이 일찌감치 각자의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홀딩스-농심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식품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동생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포장재 및 화학사업을 도맡고 있다.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도 오프라인 유통사업과 농심캐피탈, 농심NDS 등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이끌고 있다. 재계는 안정된 지배구조를 확립한 농심이 비교적 손쉽게 신동원 부회장 체제에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부회장은 부친의 뜻을 이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신동원 부회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농심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국제담당 임원을 거쳐 2000년부터 대표이사 부회장을 수행하며 2인자 자리에 올랐다. 2003년 농심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농심홀딩스 최대주주에 오르며 큰 틀에서 승계작업도 마쳤다.

 

신 부회장은 20년간 직접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다른 재벌가 자녀세대와 비교해 오랜 경력·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특히 신 부회장은 90년대 국제담당 임원 재직 시절, 해외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고 신춘호 농심 회장 빈소 첫날/뉴시스

신 부회장의 앞에 놓인 과제가 적잖으면서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고 신춘호 회장이 마지막까지 주문한 세계화는 농심의 최대 과제로 남았다. 고 신춘호 회장은 임직원에게 '농심의 세계화'를 당부했다. 농심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수출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농심은 전체 매출의 약 40%인 1조1000억원을 해외에서 달성했다.

 

향후 농심은 해외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2공장은 2019년부터 2억 달러를 투입해 설립 중이며, 올해 말 가동을 앞두고 있다. 농심은 제2공장을 통해 미주 지역 전체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남미 시장 공략의 거점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신동원 부회장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사업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주요 과제다. 신 부회장은 2019년부터 HMR사업을 직접 챙겼으며, 지난해 2월 사내 스타트업을 통해 선보인 건기식 브랜드 '라이필'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신동원 부회장은 지난 주총 직후 "신사업은 건기식이 유력하다"며 "콜라겐 제품은 성공적으로 출시한 상황이고, 지난해 선보인 대체육은 올해 제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년간 불안정한 수익성을 보여 온 농심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해주며, 신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능력을 입증할 사업이다. 농심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이뤘지만, 불안정한 실적을 보이며 라면 시장에서의 독주체제를 위협받아왔다.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이 내실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신 부회장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농심그룹에는 율촌화학, 태경농산, 농심NDS 등 내부거래액 비중이 큰 계열사들이 있다. 농심은 원료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수직계열화'한 상태다. 주력 상품인 라면은 농심, 포장지는 율촌화학, 라면 스프는 태경농산이 담당하는 등 계열사 간 밀접한 내부거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심 오너일가가 이들 계열사 다수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가 농심을 통해 번 돈이 배당 등으로 오너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농심그룹은 현재 자산규모가 4조원 후반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농심 계열사들이 라면 제조과정에 긴밀하게 얽혀있고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 작업이 복잡해 따로 떼어내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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