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보다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수급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100일 미만으로 완화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토록 했다. 그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등의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강화해 지난 10일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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