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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兵에게만 엄격한 두발규정, 개정움직임...선택권과 전투적합성이 중요

최근 병과 간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군인의 두발 규정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가 느슨해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0대층인 병과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간부와 병의 신분차를 줄이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육군, 전장병 공통적용 표준형 두발규정 검토

 

16일 육군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병의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전 장병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간부의 두발은 가르마를 단정히 손질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인 '표준형'과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 이내인 '운동형'으로 나뉜다. 간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의 경우 운동형만 적용된다.

 

공군도 공군규정2-44,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부사관 이상 간부는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군 표준형도 가르마를 타야한다는 표준형 규정은 육군과 동일하며, 병은 '스포츠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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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위)과 공군의 현행 두발규정. 간부의 경우만 표준형과 운동형(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해군의 용모 및 두발관련 규정 또한 육군이나 해군과 큰 차이 없이 '표준형'과 '스포츠형'으로 나뉘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해군은 간부의 경우 앞머리는 8㎝ 이내라고 구체화돼 있고, 병의 경우 육군보다 완화된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사실상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이가 사라졌다는게 해군 안팎의 평가다.

 

군인의 두발규정이 언제 어떻게 간부와 병을 구분해 적용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군인의 두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병의 두발을 짧게 통제한 것은 군내 이발시설 등이 열악했던 과거, 위생상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각군 총장들이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현역 병이 헌법재판소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부와 동일하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군 두발, '신분차'가 아닌 '전투 적합성'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두발규정은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발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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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  미군의 경우 콧수염도 기를 수 있어, 임무범위 내 선택권이 보장된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다. 다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투적합성을 우선하는 미 육군도 지난달 24일부터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라)도 허용하는 등 두발규정을 완화했다. 남성 군인의 경우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미 육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묶음 머리에 따른 두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병과 간부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과, 군기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투효용성과 전투원 개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단장 시절 부하들 앞에서 머리를 짧게 깍는 솔선수범을 보였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다양성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신분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두발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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