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안전보건공단은 지속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13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58.8%)이, 연령별로는 '30대'(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66.4%)이 많았다. 이 가운데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를,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관련 법률,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도 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과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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