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 지적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16일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지수가 올 초 1000포인트를 넘겼던 것 처럼 코스닥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책기능 강화와 규제완화 추진을 임기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규제'와 '건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기업 경영환경 어려워" 합리적 제도 개선 강조
우선 장 회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리스크와 더불어 기업규제3법 등 다양한 규제가 1510건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상장사의 의견을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외부감사법 시행과 상법 개정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한 만큼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꼽았다.
또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돼야 한다"며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 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코스닥 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위해 선제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제, 금융·재무, 회계, 세무, 중소·벤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제도개선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의 타당성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제안 ▲재무제표 재작성과 정기보고서 공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에 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등 많은 시장규제를 받는다"며 "이는 코스닥기업의 저평가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많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과 혁신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지원 약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협회의 몫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술개발 계획을 코스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계획을 코스닥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국내외 M&A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와 매칭을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개최해 회원사와 우량 스타트업 매칭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해 회원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코스닥인력뱅크' 등 각종 인력지원 사업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5월 3일부터 재개될 공매도를 향한 일각의 우려에도 답했다.
장 회장은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 거래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나 KRX 300 구성종목 등 규모가 큰 코스닥사만 재개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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