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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시행

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이 사업 외에도 3월말 '직종별 건강진단'을, 올해 상반기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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