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 세계적 석학인 펠리시티 딘(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펠리시티 딘 교수는 탄소국경제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조(내국민대우), 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산업부 김정일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과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 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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