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 2곳 '특별감독' 결과 발표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연장수당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일약품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을 예외없이 특별감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제일약품 한 임원이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려다 거부당하자 길거리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가해 임원은 지난 1월 해고됐다.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 대상 피해 경험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복지관장이 해고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담하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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