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신산업과 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뒤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김제·상주·고흥·밀양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고,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와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가 착공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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