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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재 골재채취장, 안전시설 조치 '절실'

관계당국 안전관리 감독 필요…업자 골재 채취에만 혈안

생산된 골재가 가림막도 없이 야적돼 있는 모습.

함평군 월야면 소재 골재 채취장이 안전시설은 물론 안전장구 등이 전무한 상태로 업자들은 골재 채취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안전시설 조치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최근 본기자가 이곳 함평군 소재 현장을 방문, 골재 채취현장을 취재하는 도중 세륜시설이 작동도 안하고 왕왕 덤프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목격, 세륜시설 통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골재 야적장은 야적 높이보다(30%) 높이 휀스를 설치해야 됨에도 미설치하는 등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골재채취장 출입구에 반드시 배치해야 될 신호수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현장 입구부터 골재 채취 현장이라는 안전 표시판 등이 전혀 없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주민의 야간 안전사고까지 위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안전조치가 시급했다.

 

특히 골재채취 허가 표시도 업체가 바뀐 상태임에도 아직까지도 바뀌기 전 업체로 돼있어 함평군의 해당과 담당자 등은 시정요구도 안하고 있는 상태로 단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지고 있다.

 

이곳은 월야면에서 영광간 왕복 2차선 22호 구 국도길로 인근 주민과 버스, 승용차, 외부 차량 등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지난해 인근 주민들과 진입도로 비산먼지와 가림막 설치, 방진·방음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심이 절실했다.

 

골재업자들이 채취현장에서 골재채취 후 발생하는 지하수를 여과하는 시설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을 여과 없이 인근으로 흘려보내는 등 수질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모 골재업체 관계자는 "최근 날씨도 풀리고 있어 주민 등의 통행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비산먼지 방지와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덤프차량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골재채취 불법깊이 조작 등 위·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검찰에 사법고발 조치를 했는데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다른 담당자는 "골재현장을 조만간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일제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위법사항에 따라 현장시정 조치, 행정조치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평군은 이와관련 기허가 후 복구중인 4개소와 실행 중인 3개소, 준비중인 3개소 등 10개소가 채취, 복구, 준비중이다.

 

골재채취법 제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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