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농번기 인력 부족 사태도 가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6월과 8~10월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가 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과 인력중개센터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로 확대 설치했고, 전년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 농협 등과 협력해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도 적극 전개한다.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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