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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천세창 변리사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재 개선 활동을 한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oico.kr)나 전화(☎1670-9050)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천 옴부즈만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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