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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경부,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홍수위험지도 예시 /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홍수 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시나리오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매년 5월15일~10월15일) 시작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홍수 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하류 주민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에 확대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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