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발생량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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