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파는 전년도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kg 당 3314원으로 전년(1750원) 대비 89.3%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2월17일까지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전년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만3715톤의 양파가 수입됐고,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관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양파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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