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8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으며,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 및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사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의료' 융합의 대표사례로 의료 빅테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연계·분석해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8개 질환에 대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세계 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완료',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선정됐다. 또 '장려' 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SW(소프트웨어)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 SW 사업 환경 개선' 등 5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로 평가됐으며, 특히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시의성 및 효과성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도 기관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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