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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비원에 청소·주차관리 시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한

고용부

 

유토이미지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기사처럼 간헐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고유 업무 이외에 청소 등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되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처럼 감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시설기사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비원들이 실제로는 고유 업무 이외의 청소나 주차관리, 택배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제도에서는 경비원의 반복적 업무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 경비원에게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감시단속 승인제도상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까지 겸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부수업무로 보지 않고 겸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지만 겸직이 이뤄진 경우엔 시정지시를 내리고, 반복 위반시엔 승인을 취소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승인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에 대해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기존엔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즉시 재승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반복 위반이나 취소시 1년간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는 등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주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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