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월 19일 대면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은 물론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 AI방역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평택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전구간, 진위천 국가하천 전구간(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구간 낚시에 한해 적용제외)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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