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맞벌이 여성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찬성… 이유 1위는 '가사근로자 신원 보증 가능해서'

고용노동부, 500명 대상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육아·가사도우미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3일~22일까지 모바일과 이메일 방식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기존 가사서비스 이용시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는 방식과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토록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의 책임과 서비스 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요금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나 휴가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을 보호받는다. 다만, 현재처럼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된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여성근로자 대다수(94.6%)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근로자 신원 보증'(67.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 인증 제공기관이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가사 근로자 권익보호'(16.1%),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85.6%)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 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꼽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