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개되는 외식할인에 방문외식 포함될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연말연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이달 21일로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의 집행과 그간의 추이를 고려해 소비자 혼선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행사 마감일자를 2월 21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 응모는 16일 자정까지이며, 카드사 응모를 완료한 사용자가 2월21일까지 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한 경우까지 포함해 2만원 이상 3회 결제하면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해 준다. 기존 결제 내역 등은 향후 재개되는 올해 외식할인 지원사업 진행시 인정된다.
이번 외식할인에는 2월7일 기준 총 548만명이 응모해 1324만건(2만원이상)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 4회 달성은 225만건으로 카드사를 통해 총 225억원이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추후 방역당국과 협의해 배달앱은 물론 방문외식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외식할인 지원 예산은 전년의 두 배 규모인 660억원으로 다양한 지역화폐와 공공 배달앱 등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월사업 마감과 다음 사업 추진 시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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