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5210원 vs 8720원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해 품위 있게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빈곤층이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유명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워런 버핏과 찰리멍거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5%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2020년의 2.9%, 그리고 올해는 1.5% 증가했다.
그중 2018년은 16.4% 인상으로 6470원에서 7530으로 그동안의 임금 인상 폭보다 최대로 인상됐고, 반면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가장 적은 1.5% 인상에 그쳤다.
임금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의 평균을 수렴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결정방법이었다.
임금의 절대적 수준과 그 인상률에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합의를 위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필연성으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의 속도와 규모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후폭풍도 무시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4차산업의 발전과 IT, IO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력 대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경영자들은 회사나 매장운영비중 인건비의 포션을 줄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있다.
소위 알바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적 서비스의 증가와 방역지침의 준수로 인한 사회적 변화라고만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소위 증가한 매장 내 키오스크숫자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고 거기에 주당 60시간을 곱하면 최소한의 고용 감소량을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감소한 일자리는 소위 차상위계충이나 차차상위계충이라 불리는 서민층의 일자리였을 확률이 지배적이다.
결국 찰리멍거가 예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인상 폭에 민감한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지출증가에 따른 수익감소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은 경영자입장에선 경상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선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코로나19라는 언택트 소비환경과 비접촉 구매행위의 권유로 인하여 기계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이 오히려 고용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참으로 암울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노동자 삶의 윤택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의 물리적 규모축소와 노동품질하락이 인위적 정책의 방향성이 의한 결과가 아니길 바라본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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