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2세~초2까지 대상 연령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3~11월) 주말 동안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개소수를 30개소 내외로 확대할 예정으로 , 농촌 지역에서 지속 증가하는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만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돌봄대상 연령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시설당 운영비 2700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나 장비·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2월15일~23일까지며, 참여 희망 기관·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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