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 분류지원인력 6000명 충원이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조정 등 업무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을 기 도입했고, 한진택배는 올해 3월 도입 예정이다. 로젠택배는 현재 심야배송을 하지 않는다.
택배사들은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택배 4개사 산재보험 적용률은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19.36%였으나, 올해 1월 택배사 자체조사 기준으로 41.96%로 높아졌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며 "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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