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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 잔인하게 죽게하면 3년 이하 징역, 반려견 목줄 2m 이내 제한

개정 동물보호법 12일부터 시행, 맹견 소유자 1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해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동물을 잔인하게 죽게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종전까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았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도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마리당 보험료가 연간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인 맹견 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보상한도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등록대상 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과 소유자 등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한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되고 기존에 인정됐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이 추가됐다.

 

아울러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으로 돼지와 육계의 바닥 평균조명도를 각각 최소 40럭스(lux) 이상, 최소 20럭스 이상 되로록 했으며, 돼지는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육계는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토록 했다. 육계를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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