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단일 사업이나 제도로 인한 공무원 증원은 이번이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 예정인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은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으로서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취업 준비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 자격 심사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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