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규칙에 따른 포장횟수(품목별 1차~2차 이내) 및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15% 이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추석에는 과대포장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를 단속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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