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 풍납 노선 16대 차량'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30일간 운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 점검하며 버스 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과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버스회사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노선 버스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해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 구상권 청를 통해 받아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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