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감염취약 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확진자 발생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기업당 3~6억원, 최대 6년간 공급한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 35%는 직접피해기업이지만 담보나 신용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같은 금리와 상환조건으로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3년간 3%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1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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