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7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시행되고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과 기술·경영 컨설팅,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이날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학교 등 33개의 시설운영자도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수소차 글로벌 판매는 6025대로, 일본의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량은 세계 보급량의 43%인 600만MW로 세계 최대 발전시장을 조성하고 있고,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충전소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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