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군 55사단 81mm박격포 사격훈련 중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는 지휘관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복수의 육군 화기중대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박격포 폭발이 '더블로딩'이라면 사고부대 사격통제 간부들이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블로딩은 하나의 포구에 두 발을 투입한 것을 의미한다. 박격포는 포구 속으로 포탄이 미끄러져 내겨가면 포열 끝바닥에 설치된 공이에 부딪혀 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블 로딩은 불발탄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을 포구 속에 넣어야만 발생한다.
이러한 더블 로딩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박격포를 운영하는 부대들은 실사격 전에 연습탄 등을 활용해 불발탄 처치 절차를 익히는 비사격 훈련을 거치는게 통상이다.
더블 로딩은 매우 드믄 사고지만,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육군과 2013년 3월 미해병대에서 훈련중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원인은 모두 현장 지휘관의 부주의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미 해병대의 경우 7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였다. 미 해병대는 해당 연대장과 포반장을 보직해임했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55사단 박격포 사격훈련장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포구 안에 발사되지 않은 불발탄이 하나 있었고, 그 상태에서 포탄을 하나 더 넣으면서 폭발한 것"이라며 "군 중앙수사단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 합동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불발탄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격을 중지하고, 박격포 포열 하부를 발로 차서 포탄이 발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 포진지의 병들은 간부의 통제하에 포진지 밖에서 안전하게 소산해 대기해야 한다.
박격포에서 불발탄이 발사 되지 않으면 포반장 또는 책임있는 장교의 통제하에 포열을 굴대집에서 제거한 뒤 포열을 완만하게 기울여 불발탄을 빼내야 한다. 이 때도 병들은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더욱이 55사단과 같은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화기중대에 배치된 81mm 박격포는 1~2문이다. 12문의 81mm 박격포가 편제된 상비사단에 비해, 지휘관의 안전통제가 용이한 편이다.
통상 지역방위사단의 81mm 박격포 훈련은 연대, 또는 사단 단위의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훈련통제에 나서는 대위급 중대장이 많아서 박격포 진지에 직접 지휘관이 위치하게 된다.
박격포 불발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월 육군의 모 부대에서는 포반장이 60mm 박격포 사격훈련 중 발견하지 못한 불발탄을 부대 주둔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사건도 있었던 만큼, 육군이 사건재발과 훈련위축을 막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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