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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삼상유도 전동기는 팬, 펌프, 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 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12월 삼상유도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이 약 50%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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