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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경작신고제' 추진… 가격안정 기대

통마늘 /롯데마트

양파와 마늘 자조금 단체가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키로 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해 경작 및 출하 신고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 이후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난 1월29일~2월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양파와 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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