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41개사 2억2138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361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6777만주(37개사)다.
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2440만주) 대비 31.8%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8678만주)보다는 18.5%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각각 5331만주, 6115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였다.
의무보유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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