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품목별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29일~3월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올해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20만6000 농가가 1조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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