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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지난해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내달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 컨설팅, 자산 승계 전략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