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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 위로금 최대 7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출생순위별 30~70만원 등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다자녀 출산 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로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외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월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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