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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맹견보험 출시됐지만 실효성 있나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의 첫 맹견 보험이 25일 출시됐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한도로,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사고 1건 당 200만원 수준을 보상해준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돼 왔으나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따라 개물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맹견보험의 대상 견종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상한도도 반려견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으로 이 가운데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사견)에 불과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수준 발생하는데 이 중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엔 2건으로 이번 맹견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앞으로도 대다수의 개물림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민사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맹견 보험이 출시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보상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1만5000달러~30만달러(약 1650만원~3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이후 각 보험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맹견 종합보험을 출시해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수준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맹견 소유자의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지"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계기로 관련 보험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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