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서 첫 출시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손해보험사의 첫 단독 맹견 책임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이 25일 출시됐고,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이 내달 12일 이전 맹견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보험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으로 파악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간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보험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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