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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동시간 단축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120만원 지원

고용부,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부터, 5~49인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우선 공고일(1월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눠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은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일 이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기업에는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이 사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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