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월25일~2월5일까지 온라인 접수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5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29일까지는 신청 기간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30일~2월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7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은 관계없다.
다만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2일부터 접수 중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 신청 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방과후 강사는 특고에 포함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2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달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