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과 콜센터 등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영세 사업주에게는 사전 지도를 확대하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 후(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 콜센터가 포함되고, 연예 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도 수시감독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으로, 재산은닉 등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운영해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취약 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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