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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9000만원 넘는 전기차에 보조금 안준다 …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테슬라 모델S '0원', 현대차 코나·니로 '1900만원', 넥쏘는 '3750만원'

지난 19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충전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홈플러스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차량 가격에 따른 무공해차량 보조금 지원 체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해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되,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엔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차량 구입시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일수록 보조금을 더 준다. 연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42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완전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에 따라 주는 주행거리 보조금은 280만원(기존400만원)으로 낮춘다. 제조사가 전년도 전기차나 수소차 생산 및 보급 목표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저온때 주행 성능에 따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새로 생겨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초소형 화물차 대상 보조금은 600만원(기존 512만원)으로 올리고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원을 신설했다.

 

지자체가 별도 지급하는 보조금도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정부 보조금과 비례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Model S(Long Range), Model S(Performance),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C 4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tron 55 Quattro 모델 등 고가 차량을 살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코나(PTC·HP)와 니로(HP)는 국고보조금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하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개(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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