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제공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가 신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올해부터 2년간 3만명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매년 초등학교 교실 등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원, 운영비 총 158억원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인 오전7시~9시까지나, 방과후인 17시~19시까지 등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초등돌봄 인원을 3만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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